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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복

국세청 홈택스 "간이사업자신청"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세금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미등록 가산세나 불성실 가산세 등을 내게 됩니다.

관련 세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

2.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저희는 2번 홈택스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구비 서류]

사업등록신청서,공인인증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업허가증&등록증 혹은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혹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사업 : 동업계약서 1부

개인-허가,등록,신고증사본,자금출처명세서

법인-법인설립신고서,정관사본,번인등기부등본,주주또는 출자자 명세서,자금출처명세서

(홈택스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추가적인 서류들을 파일 형태로 이미지나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하기.)

​PC는 물론이고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 즉시 발급되지만 늦어도 2일 이내에는 등록이 완료됨.)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인터넷이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들어가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2) 사업자 등록신청,정정,휴폐업 클릭

3)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4) 공동 금융인증서 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5) * 는 필수적으로 입력하기

 

6) 사업자 유형은 개인의 업종 및 사업 유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하기

예시)스마트스토어 운영 사업자등록증

[업종유형] 주업종 코드는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확해야합니다.

본인이 진행할 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업종 코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업종이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에 속하는지도 확인이 필요.

​만약 인허가 업종에 속한다면 인허가 신청서와 인허가증도 함께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

 

7) 개업 일자 입력 추가 자료 입력하기

8)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간이&면세 등)

간이 과세 vs 일반과세
*간이 과세: 연매출 4800만원 이하, 0.5~3%의 낮은 세율, 매입 세액의 5~30%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일반 과세: 연매출 4800만원 이상, 10%세율 적용,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약 전액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로 클릭하면 화면 창에 뜹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다왔습니다!

 

나머지 기타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마저 작성을 해주시고 해당이 없으시다면

맨하단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월세나 사무실 대여 부분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신후

다음을 누르면 다시 한번 제출 서류를 검토하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서류 접수가 완료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사업자등록증 홈택스로 작성하기였습니다.

만일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시군구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사업자카드 이렇게 등록하면 세금이 줄어요 (홈택스 완전 정복)